이지스가 다음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선다. 16일 이지스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경우 그 일부를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배당 재원을 마련해 향후 주주환원에 나서고자 이번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지 태그: #배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