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월급 외 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인상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