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크게 엄격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 명입니다 태그: #배당뉴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