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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이상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특례 준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우선 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이하 10%가 적용된다.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이와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