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가 태그: #배당뉴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