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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면제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