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1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당시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등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는 22일 론스터펀드포(유에스)엘비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