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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납부한 1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2일 패소했다. 앞서 1, 2심은 론스타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론스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펀드 등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벨기에 등에 세운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한 뒤 2006~2007년 배당금 약 4900억 원을 받고 일부 지분을 팔아 수조 원대 매각 차익을 거뒀다. 외환은행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며 법인세 등 8000억 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여기서 공제·충당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