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5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날 동의율은 약 35%에 그쳤다.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55.5%)를 비롯한 일부 입점사와 서류 미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최형록 발란 대표는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앞서 발란은 대부업체에 선지급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후, 예상 변제율을 기존 5.9%에서 15.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며 회생계획 동의를 구한 바 있다.이번 부결로 발란의 회생 절차는 불확실해졌지만 법원이 회생 계획안이 파산 시 배당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