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NONE 태그: #배당뉴스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