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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제외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자사주를 동일하게 규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야당은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하자고 했다”면서도 “이번 상법 개정의 포인트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M&A 등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가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