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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요구도 경영권 개입 아냐”…상반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

마켓시그널 정책 “자사주 소각 요구도 경영권 개입 아냐”…상반기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추진 ‘경영권 영향 목적’ 여부 판단 기준 완화 김남균 기자 입력2026-03-06 18:18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활동 범위를 안내했다.금융위는 6일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제도(5% 룰)와 관련해 법령 해석을 일부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활동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제기해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고 기한이 완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