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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서 할인배당 시행"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에 '할인배당'을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진행될 때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를 정할 계획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