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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2심도 배상 판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2심 법원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심과 같이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회사 책임은 50%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직원 실수로 주당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