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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에 손해배상…2심 판단은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이 '주(株)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