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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사, 자사주 처분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공시해야"

앞으로 연 2회 자사주 처분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 이후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가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